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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재 두 달도 검찰 수사 악영향” vs “대통령의 징계권”
2020-12-22 19:31 사회

오늘 양측의 법리 싸움은, 팽팽했습니다.

복귀냐, 아니냐, 어느 결과가 나오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어느 한 쪽은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겠죠.

양 측이 판사 앞에서 어떤 논리를 내세웠는지, 이어서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심리에서 이번 징계가 윤 총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산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하며 두 달간 윤 총장의 부재 상태가 검찰 수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변호인]
"이 사건 처분(정직 2개월)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변호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역대 공무원의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심문에서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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