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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심문 24일 재개…다음 주 결론 나오나?
2020-12-23 12:14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출 지 그대로 둘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어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운 기자,

[질문 1] 내일 다시 심리가 재개되는 거죠?

[리포트]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측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내일 오후 3시에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 심리의 쟁점은 윤 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긴급한 판단의 필요가 있는지' 등인데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정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질문 2] 본안소송이 아닌 집행정지 결정에 두 차례 기일을 잡는 건 이례적이네요.

네, 재판부는 심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징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 전에 본안 재판의 최종 결론이 나기 어려운 만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본안 소송에 준해 꼼꼼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징계의 절차상 문제 뿐만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어제 심리 이후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의 근거를 소명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사 문건의 용도 등을 밝히라며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라며

1분 1초라도 징계 효력이 빨리 중단돼야 하는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법무부 측은 역대 어떤 공무원의 징계 사건보다도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따른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내일 심리에서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이번주 후반, 늦으면 다음주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asy@donga.com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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