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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진술 번복 논란…무슨 사연?
2020-12-23 12:3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송찬욱 앵커]
이용구 법무부차관에게 지난달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택시기사가 사건 직후에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현재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취재 결과 나온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뒤바뀌었다는 거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지난달 6일 사건이거든요. 택시기사가 112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신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잠시 운행 중에 정차를 했을 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욕설을 했고요. 거의 도착할 즈음에 다 돼 가지고 잠시 정차했는데 뒷덜미로 목을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했던 운전사 진술, 3일 뒤에 다시 불렀습니다. 11월 9일에 물어봤더니 그때는 ‘그게 아니고 운행 중이 아니었고 신호대기 이미 정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이 아니다’ 거의 집에 다 왔을 무렵이라고 했던 것도 완전히 도착지에 도착한 다음에 멱살을 잡았다. 뭐가 가장 틀리나면요. 그 이전 거는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3일 뒤의 진술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전에는 나는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었는데 3일 뒤에는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송찬욱]
최초 진술과 사흘 뒤 뒤바뀐 진술, 처벌수위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처벌수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3일 후 바뀐 두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 10이 적용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처방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서요. 사실 그 사건이 내사종결됐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고요. 그 와중에 누구를 통해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면, 그것 역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어서요.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지 앵커]
택시에 남아있는 블랙박스라든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것도 없다면서요?

[하종대]
최초에 진술할 때는 내가 진술한 내용이 블랙박스에 모두 담겨있다고 택시 운전사가 진술했습니다. 3일 뒤에 이것도 바꿨어요. 다른 건 다 있는 겁니다. 그 순간만 없어진 겁니다. 왜 됐는지에 대해서 택시운전사에게 경찰이 물었지만 자기도 모르겠다고 답을 한 겁니다. 3일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 택시운전사가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블랙박스도 없다고요. 택시의 블랙박스는 운전사하고 택시 내부도 비추도록 되어있는 3채널 블랙박스입니다. 그것만 있었다면 택시운전사의 최초의 진술이 맞는지, 마지막 진술이 맞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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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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