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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다음 주 결과 발표 가능성
2020-12-24 12:22 사회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1차 심문이 그제 열린 데 이어 오늘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이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정현우 기자, 오늘 열릴 두 번째 심문 쟁점은 뭔가요?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를 놓고 심문을 이어갑니다.

그제 1차 심문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측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심문을 계속하는 건데요.

오늘은 윤 총장의 징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긴급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지 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징계 사유와 내용과 관련한 심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그제 심문 종료 직후 양측에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윤 총장의 개별 징계사유와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요구했고, 판사 문건의 용도도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심문이 사실상 본안 소송에 버금갈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룰 걸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질문2> 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일단 오늘 심문에 재판부가 양측에 답을 요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녁때가 돼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오늘 밤에 당장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선 다음 주 월요일, 28일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르면 성탄절인 내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정직 효력이 정지되면서 윤 총장은 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하고.

반면 기각 결정이 나면 윤 총장의 징계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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