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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의미와 파장은?
2020-12-24 12:3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찬욱 앵커]
어제 1심 판결 내용,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입시비리 혐의부터 살펴볼 텐데요.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 이렇게 본 거죠?

[전지현 변호사]
네. 입시비리 부분은 7가지 정도 되는데 전부 유죄가 나왔고요. 조민 씨가 의전원에 들어가기 위해 제출했던 서류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동국대, 공주대, 호텔, 키스트 인턴. 실제로 한 적 없는데 허위로 확인서가 작성됐고, 이걸 의전원에 제출했던 거고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활동한 적은 없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한다고 재판부가 명시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건 동양대 표창장 위조인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정경심 교수가 사용한 PC에 상장 파일이 발견됐고요. 여기에 총장 직인의 사진 파일을 스캔해서 덧붙이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실제 의전원이 보관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사본과 비교해보면 다른 상장 양식과 다르고 직인도 다른 상장의 직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김민지 앵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활동을 가지고 확인서라든지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고 1심 재판부는 본 건데요.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재판부가 비판을 했네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그렇죠. 입시비리 관련해서 논란됐던 서류들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다 했던 것에 대한 처리를 받은 것이지 안 하고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정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이 부분에 일정 부분 관여를 했고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인턴을 한 것처럼 서류가 떼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줬고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줬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송찬욱]
허위 표창장 등이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이 됐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인 건데요. 그렇다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아마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학교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심 결과만 가지고 입학을 취소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송찬욱]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건데요. 재판부가 일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남편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던 점을 인정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최진봉]
맞습니다. 3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확인서를 받았는데요. 이 확인서를 받으면서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호텔 인턴확인서와 실습 수료증이 모두 위조돼 있는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택 PC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모해서 숨긴 것을 인정한 부분이 판결문에 들어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 판단이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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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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