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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에 1억 원씩 배상”
2021-01-08 19:12 사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피고 일본국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 우리 법원이 오늘 내린 판결인데, 피고 일본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다른 국가를 소송 대상자로 삼을 수 없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론을 들어 소송을 거부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기뻐했는데요.

비슷한 재판이 이어지는데다,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질 수 있어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 지난 2013년.

7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동원은 반인도적 범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본 군과 국가기관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며 "피해 할머니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를 피고로 한 재판은 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할머니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변호인]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재판 결과를 반겼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전쟁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뻐서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할머니 등 또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외교적인 해결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공식 합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15년 합의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공식 합의인 점을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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