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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폭행 피해’ 택시기사 목 부위 사진도 복원
2021-01-22 19:17 사회

이번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채널A의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검찰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면서 폭행 당시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사건 당일 택시기사의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목 부분 사진도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 당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목 부위가 찍힌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으로,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지 몇시간 뒤 택시기사가 증거로 남겨둔 겁니다.

사진은 택시를 탔던 승객이 기사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찍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택시기사는 운행을 재개하고 승객을 태웠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으니 다른 피해 증거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통화 내용을 들은 승객은 기사의 목이 벌겋다면서 이 차관에게 잡혔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줬다는 게 택시기사의 설명입니다.

이 사진은 증거를 남겨두라고 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 차관과 만나 합의한 택시기사는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피해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지워진 영상과 사진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복원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택시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폭행 동영상과 함께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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