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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죽음 내몬 가혹행위”…팀 닥터 징역 8년형
2021-01-22 19:35 뉴스A

"그 사람들 죄를 다 밝혀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핵심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서 핵심 가해자로 꼽힌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추행과 가혹 행위가 결국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폭행했습니다.

여성 선수들의 수영 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명목으로 성추행했습니다.

여기에 의사 자격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최 선수 유족 측은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입니다.

[최영희 /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은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됐던 것에 대해서
솔직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29일에는 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에 연루된 김 모 전 감독과 주장이었던 장 모 씨 등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틀 전 장 씨 부모는 "사과를 받아달라"며 최숙현 선수 부모를 찾아오고 피해 선수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죄값을 받아야 한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선수 어머니]
"(아이가) 장○○ 얘기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약을 먹고 자고요. 일단 장○○이라는 이름만 꺼내도 기겁을 해요."

피해 선수들과 가족 측은 아직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만큼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en@donga.com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김건영
영상편집: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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