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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소환…윗선 향하는 진상조사
2021-01-25 19:17 뉴스A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경찰 진상조사 모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1]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알아보죠. 검찰이 주요 관계자를 불렀죠?

네, 오늘 검찰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9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려준 인물입니다.

[업체 관계자(지난 21일)]
"여기서 택시기사가 동영상 촬영하고 (메모리) 칩을 가져갔다.그러니까 그 사람(경찰)이 '택시기사와 통화해 보겠다' 하고 끊었어."

이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서도 당시 저희 취재진에게 설명했던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영상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지만, 해당 수사관은 현재 진상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1-1] 경찰도 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어제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접 업체도 방문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폭행 영상을 본 사실을 숨긴 담당 수사관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질문 2] 경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힘이 실리며 더 곤혹스러워졌는데요.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 그렇죠?

지난해 11월 9일에 택시기사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영상은 없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날 형사과장은 서장에게 "내사 종결하겠다"고 구두보고를 하고요.

이때 서장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택시기사 조사 다음날 내사 종결로 이미 결론이 난 건데요,

그런데 다음날인 11일, 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가 보여준 폭행 영상을 확인합니다.

영상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다음날 사건은 예정대로 종결된 거죠.

[질문 3] 폭행 영상이 나왔는데도, 종결 시켜버린거죠. 그러다보니 동영상을 본 게 정말 해당 수사관 혼자였을까, 의심이 듭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영상을 본 다음, 윗선에 보고를 누락했을 수 있고요.

윗선이 보고를 받고도 내사를 종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보고를 누락하고 내사 종결로 끝냈다면,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윗선에 보고했다면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재수사, 이제 막 시작된 경찰의 진상조사가 가려내야 할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질문 4] 경찰이 더 곤혹스러운 이유는 이 불똥이 경찰이 올해부터 가져간 수사종결권으로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사종결권이라는 게 경찰에서 수사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전엔 경찰이 수사한 다음 어떤 결론이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 개정 시행 전인 지난해 일어났고, 내사 사건이어서 검찰엔 알릴 의무가 없었는데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됐지만 모두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둘러싼 국민 불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 때 사건을 들여다보는 촘촘한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은 물론 이용구 차관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생생히 지켜본 국민들이 경찰의 이 다짐을 얼마나 믿어줄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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