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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항의했다고 무차별 폭행…특가법 적용은 못 해
2021-02-23 19:48 뉴스A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난폭 운전에 항의했다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결국 징역형을 받았죠.

최근 제주도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폭행 수위는 심했는데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왜일까요?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차로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헬멧을 마구 흔드는가 하면,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립니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위태롭게 지나가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장음]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서."

폭행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가 무리하게 추월하자 항의했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추월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돼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범행 6시간 만에 가해자를 붙잡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한문철 / 변호사]
"(피해자) 오토바이 100cc여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배기량에 따라 한쪽은 특가법이 적용되고 한쪽은 특가법이 적용 안 되고 법의 맹점이죠."

앞서 제주에선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카니발 폭행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 카니발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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