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돈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남해에 있는 대형 호화 리조트입니다.
골프장과 스파는 물론, 여러개의 고급식당도 갖춰져 있습니다.
성수기가 아닌데도 인터넷에 올라온 이곳의 숙박요금은 하루 50만 원이 넘습니다.
[○○리조트 관계자]
"저희가 판매했던 제일 높은 날짜가 조식 포함해서 96만 5400 원이었고요. 보통 주중으로 하시면 60만원대까지 금액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박 총경은 이 호텔에 수차례 숙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객실료를 계산한 사람이 박 총경이 아니라,
한 건설업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총경이 대장으로 근무했던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주영글 / 변호사]
"금액과 관계없이 직무에 관해 받은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직접 직무 뿐 아니라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경찰은 박 총경 이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해당 리조트가 위치한 경남 남해경찰서장을 지냈습니다.
경찰은 박 총경의 비위 의혹들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박남수(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