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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물려 10바늘 꿰맸는데”…10분 만에 도망가 버린 견주
2021-03-05 12:51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달 28일에 가평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산책 중이던 주민이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개의 주인은 현장에서 사라져버렸다고요?

[김태현 변호사]
일단 피해자가 본인의 반려견인 작은 개를 안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물린 건데요. 로트와일러는 굉장히 큰 맹견 아니겠습니까.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어 가지고 물려서 상처를 입은 거죠. 처음에는 로트와일러 견주도 로트와일러를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피해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차로 피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응당 가해견주가 와서 사과를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런 사후조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황순욱]
지금 저희가 뉴스 시작하기 전에 후속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언론 보도로 내내 시끄러워지자 견주가 경찰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어떤 해명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
일단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로트와일러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요. 좀 한적한 곳이라서 잠깐 풀어줬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고요. 본인은 자리를 뜬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려견을 떼어내고 수습을 하고 딱 보니까 피해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없어서 갔는데 마치 내가 도망간 것처럼 얘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욱]
지금 로트와일러라고 말씀하신 이 강아지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맹견 5가지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풀어놨...

[백성문]
맹견으로 분류된 5종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한적한 공간에서라도 잠시 풀어놨다면 그건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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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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