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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없이…학대 의심 땐 부모도 어린이집 CCTV 본다
2021-03-05 19:47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언제 학대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린이집 CCTV를 쉽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원본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지거나 이불을 던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던 인천의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가 CCTV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 피해 아동 부모]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어린이집을 안 다닐 생각으로 (CCTV를) 봐야 해요. 저는 예민한 엄마다 이렇게 찍히니까."

처음 CCTV를 보자고 한 날은 거부 당했고, 다음날에는 경찰관을 대동해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피해 아동 부모]
"경찰 대동해서 갔는데도 원장이 '낮잠시간 것만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최근 경찰에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다른 부모도 비슷한 상황을 토로합니다.

원장이 CCTV를 먼저 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확인을 미뤘다는 겁니다.

[피해아동 어머니]
"(아이가) 혼나서 학대 같은 걸 당하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긴 했죠. 빨리 확인은 하고 싶었죠."

영유아보육법상 학대가 의심되면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을 모자이크 처리해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거나,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은 32일치 CCTV 영상 모자이크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육 현장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를 쉽게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모자이크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달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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