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3차 때는 됐는데, 4차 때는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급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민호 씨.
고동안 재난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번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김민호 / 카페 사장]
"(재난지원금 받으면) 밀린 월세를 내려고 했어요. 막상 (결과가) 나와보니까 제외 대상이라고."
4차 재난지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데 김 씨의 카페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
김 씨는 실제 수입은 줄었다고 말합니다.
[김민호 / 카페 사장]
"배달 매출은 수수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실상 순이익은 줄었어요."
만 원어치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포장재료비를 뺀 순이익이 5백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영업을 2019년 말에 시작한 바람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술집 사장]
"(2019년에는) 자리 잡느라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걸 기준점으로 하니까 2020년 매출이 높게 설정된 거죠."
정부는 방역 조치를 잘 따랐는지 매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재난지원금은) 방역 조치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손실을 보전해드린다는 취지인데,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출이 줄지 않잖아요.”
소상공인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민호 / 카페 사장]
"왜 나는 바보같이 지킬 거 다 지키고 했을까."
[술집 사장]
"(방역수칙 지키려고) 일주일씩 문을 아예 닫았습니다. (9월에) 폐업할 생각입니다."
업종별 실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정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pencake@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