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준비해온 일본과 치열한 과학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만큼 국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 경력의 국제해양법 변호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내 우선 2년 뒤 방류를 막고 본소송에서 다투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던컨 커리 /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은 환경평가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역시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올림픽을 앞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던컨 커리 /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미국은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우호국을 지지하려는 겁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일본이 비용을 절감하려 방류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승소하려면 오염수 방류와 해양환경 오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김현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조치를 뭘 했는가. 정식으로 이런 문제를 교섭했는지. 피해 당사자는 우리잖아요."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이 커지자 원자력국제기구 IAEA는 한국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제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문 대통령의 제소 지시를 "허세 그 자체"라고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1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극우 인사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sooah72@donga.com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