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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시속 50㎞ 밟으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
2021-04-19 12:5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제한속도를 어기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범칙금을 기준으로 하면 제한속도 20km 이내를 초과하면 3만 원이고요. 20에서 40km를 초과하면 6만 원, 그리고 40에서 6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9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강화된 처벌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범칙금은 글쎄요. 범칙금과 과태료, 높이면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건 맞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정말 보지 않고 신호등을 하나 이면도로를 지나갔는데요. 그때 신호등 위반이 6만 원인가 7만 원 벌금을 내게 되더라고요. 범칙금을 내게 되더라고요. (위원님도 위반을 하십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딱 오자마자 경찰관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딱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진짜 그게 심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지나갈 때 반드시 신호등을 보고 속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요. 저는 범칙금 올리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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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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