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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소 후 대리기사 된 성폭행범, 넉 달 만에 또 범행
2021-04-21 19:29 사회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징역형을 살고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성범죄 전과였는데, 대리기사로 일하고 또 다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욕설을 합니다.

[피의자]
"(피해자 왜 찌르신 거예요?) 아 ○○, 닥쳐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특수 강간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이던 2017년에는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죄로 추가 처벌도 받았습니다.

수감생활을 마치고 남성이 출소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남성은 대리기사로 일하는 피해 여성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뒤부터 호감을 표시했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다니는 대리운전 업체에 취업해 동료로 지내며 집착이 심해진 겁니다.

성범죄 이력이 있었지만,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여객운수업종인 택시나 버스기사는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지만, 대리운전 업체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취업 제한 규정이 없고, 업체 역시 채용 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일상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리운전 관련해서는 이용객 보호를 위해서라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남성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m@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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