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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1월엔 “1억씩 배상” 이번엔 “소송 대상 안 돼”
2021-04-21 19:44 뉴스A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너무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법정을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석 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건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은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겁니다.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낸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선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석 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회복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재판정에서 나와 국제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햇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결과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를 갑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어서, 국내외에서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 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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