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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송인데 정반대 판단…3개월 만에 뒤집힌 이유는?
2021-04-21 19:46 뉴스A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변호인] (지난 1월)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건 석달 전 1차 소송 때 상황인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는 1차 소송이든 2차 소송이든 똑같았는데, 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

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과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한국 법원이 일본이라는 국가를 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겁니다.

지난 1월 재판에선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국가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선 일본의 주권 행위여서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두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지난 1월 재판에선 정치적 합의 선언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봤지만, 오늘 재판에선 일본이 재단에 낸 돈으로 피해자 41%가 보상을 받아 실제 피해 구제가 이뤄진 걸로 본 겁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희 /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
"2015년 한일 합의를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 일본 관방장관]
"우선 내용을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어서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는 자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지난 1월 재판과 결론이 달라진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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