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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쓰레기더미 속 미숙아…처벌 못할 ‘유기’
2021-04-23 19:21 사회

경기도 안산에서 미숙아 시신이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인 30대 여성이 자수했는데, 아이를 숨지게 한 죄로도 불법 낙태죄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리고 현행법으로 왜 처벌할 수 없는지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쓰레기 더미에서 봉투를 집어든 남성이 물건을 꺼내려고 봉투를 흔들자 작은 물체가 튕겨져 나옵니다.

15cm 길이의 미숙아 시신이었습니다.

아이 시신이 발견된 건 그제 오후 5시쯤.

아이 엄마가 바지에 싸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시신이 바지를 수거해가려던 시민에 의해 드러난 겁니다.

시신은 이후에도 한동안 길 한가운데 방치됐습니다.

[목격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다가 고양이 새끼인 줄 안 거야. 밥먹고 오다 조금 이상해서 딱 보니까 사람이에요."

아이를 버린 건 35세 중국인 여성.

경찰 수색이 시작되자 5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며 "경찰 수색에 겁이 나 자수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SNS에서 불법 낙태약을 사서 먹은 뒤 아이를 낙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영아 유기죄나 영아 살인죄 적용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태아와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엄마의 진통입니다.

낙태는 진통을 느끼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배 속 태아가 죽는 거라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진통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태아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법으로 낙태약을 산 것도 현행 약사법에서는 판매자만 처벌할 뿐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판매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부검해 여성이 먹은 약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명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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