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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찌른 남성 송치…스토킹 혐의 적용 안 해
2021-04-23 19:23 사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지 않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에게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인데,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미수와 협박.

스토킹 혐의는 빠졌습니다.

남성이 피해자를 죽이려 한 건 맞지만 스토킹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경찰은 직장 동료와 피해자 지인들로부터 스토킹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병원에 있는 피해자 진술을 듣지 못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스토킹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석종욱 / 변호사]
"(피해자 조사 없이)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질문하고 자백을 받고, 증거들을 종합해서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하는 데 전혀 무방하거든요."

[김운용 / 변호사]
"스토킹이나 관계 등이 SNS에 가장 나타나기 쉬운데, 휴대전화들을 모두 검사(포렌식)하지 않고 송치한 것은 수사상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경찰은 남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통신사를 통해 통신기록을 확인하거나 포렌식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속기간 10일 동안 경찰이 더 수사할 수 있는데도 이틀 만에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아버지]
"딸이 말을 못하니까 진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검찰에) 넘기면 어떻게 해 그것(사건)을."

경찰은 피해자의 회복 속도상 남은 구속 기간 동안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sooni@donag.com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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