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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매각 미뤄달라”…압류하자 자진 납세
2021-04-23 19:29 사회

그동안 가상화폐가 검은 돈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해놓은 가상화폐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많은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이 아까웠는지 밀렸던 세금을 바로 납부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

5년 째 지방소득세 10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A씨가 125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밀린 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이 중 670여 명으로부터 25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건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론 처음입니다.

[이병한 / 서울시 재무국장]
너무 소액이라든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가지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분들을 빼고 즉시 압류 가능한

평가액 251억원에 대해서 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지금껏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던 체납자들,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체납자 1백여 명이 세금 12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겁니다.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미뤄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더 오를 거란 기대가 큰 상황에서

체납 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가상화폐는 현재 거래가로 매각됩니다.

시는 아직 압류가 되지 않는
8백여 명의 가상화폐 계좌도
조속히 압류하는 한편,

1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sulhye87@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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