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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다 이제야…190만 명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2021-04-29 19:17 정치

오늘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공직자 190만 명이 해당되는데, 앞으로는 과거 문제가 됐던 LH 사태, 박덕흠 의원,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는데 8년이나 걸린 법입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하니 기자, 오늘 진짜 통과되는 겁니까?

[리포트]
네. 여야 이견이 없어서 밤 8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은 담당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LH 직원들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산다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를 어기고 사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적용 범위를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넓혔고,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받습니다.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의원들은 본인과 가족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은 물론, 직전 3년 동안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국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5년 동안 가족 명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논란이 됐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 사례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면 박 의원은 국토위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이 법이 적용됐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190만 명이 적용 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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