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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고속도로에서 역주행”…견인차는 ‘긴급자동차’일까?
2021-04-29 19:47 사회

고속도로 위, 견인차 4대가 차선을 반쯤 걸친 채 역주행합니다.

역주행하는 견인차 때문에 주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죠.

사흘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누리꾼들 분노했는데요.

온라인에는 "역주행하는 견인차에도 양보해 줄 의무가 있냐" "견인차도 긴급자동차냐" 이런 문의 있는데요.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긴급자동차.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이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데요.

견인차도 이런 긴급자동차에 해당할까요?



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시행령을 좀 더 자세히 보죠. ▲경찰용 차 중 범죄수사에 쓰는 차 ▲군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쓰는 차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쓰는 차 ▲도로 관리 차량 중, 도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 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으로 규정돼 있고 견인차는 없습니다.

견인차에 달린 경광등 때문에 긴급자동차라 착각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 구난형특수자동차, 즉 견인차는 '황색' 경광등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외 적색, 청색 등 경광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견인차 등장할 때 양보해달라며 이런 사이렌 소리도 들어보신 적도 있죠.

사이렌 소리도 긴급자동차만 허용하고 있어 견인차 사이렌 소리 역시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어서 견인차에 대한 양보 의무 없습니다.

또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견인차의 역주행도 당연히 금지되는데요.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 질주, 없어야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권현정, 고정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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