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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가족에 통화기록 확인시켜…유가족은 허탕만
2021-05-03 19:46 사회

실종된 가족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돌아온 사건이 청주에서도 있었죠.

이 사건의 가족들은 경찰 태도 때문에 더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실종 당일 경찰에 통화 기록을 확인해달라 했지만, 경찰은 통신사에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종 여성 남모 씨의 가족들이 경찰에 남 씨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를 요청한 건 실종 당일인 지난달 28일.

남 씨의 행적을 찾으려 마지막 통화한 사람을 알아보려 한 겁니다.

가족은 경찰이 이때 통신사에 직접 가족이 확인해 보라고 안내했다고 말합니다.

[유가족]
"(관련 서류를) 떼어 줄 테니 그걸로 가서 기지국이라도 잡히는지 알아봐라. (경찰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신원 확인서'를 받아 통신사에 갔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유가족]
"(통신사에서) 본인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다. 정식 수사요청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유가족들은 타인 조회가 불가능한 통화기록 확인 절차를 경찰이 제대로 모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통화기록 확인에 실패해 경찰서에 찾아갔을 때도 경찰은 가족에게 기록을 확인했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경찰]
"혹시 해보셨어요, 통화기록(조회)은?"

[유가족]
"안 된대요. 공식적으로 본인 아니면."

[경찰]
"그거 (신원확인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통신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통신 영장을 가져와야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실낱같은 희망으로 가서 혹시라도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달려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황당했죠."

수사팀 관계자는 "가족에게 통화기록을 보고 오라고 한 직원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며, 다만 "실종 사건은 경찰도 범죄 연관성이 있어야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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