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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모욕죄 고소
2021-05-04 12:2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 기소가 가능한 이른바 ’친고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대통령이 고소를 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셈이 되는 게 아닌가요? 변호사님.

[손정혜 변호사]
법률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고 고소인 진술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 같고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수사가 안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가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서 당시에 묵과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강했고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다. 이렇게 애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통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특히 대통령이 인터넷상에 그런 비슷한 수준에 비평, 모욕을 한다고 해서 고소를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건은 전단지를 수백 장을 만들어서 국회 분수대 앞에서. 국회 분수대는 사실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수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준도 너무 조악하고 극악한 수준이어서 아마 보고를 했겠죠.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단지를 뿌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수준이 넘었으니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들어서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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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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