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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퇴임 날짜는…2022년 5월 9일? 10일?
2021-05-04 12:3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일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은요. 우리 부처에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대통령 임기 만료에 관해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글쎄요.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소관이 아니다. 아니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이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자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정혜 변호사]
모두 다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라는 것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 날 0시부터 개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에는 탄핵이라는 사유로 사실 임기 만료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거리로 인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가 당선이 결정됐을 때는 그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시작한다. 이제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 당선이 결정된 때가 그럼 언제라고 해석을 해야 하냐. 실제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당선이 확정이 됐고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절차 없이 개시가 됐었는데 이게 보통 민법에는 ’초일불산입원칙‘이라고 해서 0시가 아니면 오전 8시면 몇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다음날 0시 아니냐. 이런 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10일 날 당선이 확정됐으니 5월 10일 날 당선이 개시됐고, 이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날을 기산점으로 임기 만료일을 산정을 해야 된다고는 해석이 되는데 워낙 우리가 탄핵 이후에 임기 얘기를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논란이 제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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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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