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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검찰이 해도 우리가 기소”…공수처-검찰 정면 충돌
2021-05-04 19:15 사회

“수사는 검찰이 해도 기소는 우리가 한다”

공수처가 자체 사무규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정작 이성윤 지검장 황제 소환은 공수처가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된 건 오늘 공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무규칙 조항입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수사가 완료되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공수처가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직 판사 검사 등 공수처 수사대상자 범죄는 검찰 등에 맡겨 수사해도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단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 규정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에 이 지검장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넘겨달라 한 겁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논란이 됐던 사건 처리 절차를 사무규칙에 명문화하자, 검찰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다른 국가기관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범죄라고 해서 공수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진 않다."

공수처는 이 규정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제공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충돌이 반복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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