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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3천5백만 원은 주셔야”
2021-05-07 12:55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저 사고와 관련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3주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는데 치료비 정도는 별도고. ’이게 뺑소니로 본인이 신고를 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쓸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합칠 경우에는 김흥국 씨가 나에게 3천5백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수희 변호사]
이걸 가지고 공갈이라든가 협박, 위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 행사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상대가 유명인이고, 이런 걸로 고소를 했을 때 어떤 입게 되는 명성 때문에 피해 때문에 자신이랑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자기 딴에 내놓은 근거일 수는 있죠.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위협적으로 협박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소위 말해서. 돈을 조금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동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저는 법적으로 판단할 일인 거 같아요. 저 블랙박스 영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특가법상 뺑소니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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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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