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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음주 질주…시민이 추격해 잡았다
2021-05-11 12:54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던 20대 남자가 시민과 경찰의 합동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당시에 상황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충남천안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1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전조등조차 켜지 않은 채 이리저리 비틀대는데요. 전조등을 켜라는 경고에 오히려 더 속도를 높입니다. 뒤 차 운전자는 음주운전 차량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한 뒤 직접 추격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유도하자 용의차량은 속도를 높여 고속도로를 벗어납니다. 신호까지 무시하며 달리던 차량, 결국 신호등 앞에 멈춰 섭니다. 20분 넘게 지속된 광란의 질주는 시민과 경찰의 협동 추적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아찔한 순간의 모습을 보신 건데 결국 음주운전은 맞답니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네, 0.09%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른바 ‘스텔스 운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투기 스텔스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런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저렇게 질주하는 것을 ‘스텔스 운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올해 2월 해운대구에서 마약 복용한 사람이 7중 추돌사고를 냈잖아요. 교차로에서 파편 튀고 이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상태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질주를 하다가 20여 분 동안 질주를 했다고 하는데, 도심에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신호등에 막혀서 섰으면 모르겠는데. 안 서고 만약에 그대로 갔다고 하면 그때 상황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다, 위험천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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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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