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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주장하던 공수처도 ‘당혹’…1호 수사 사건도 논란
2021-05-11 19:18 사회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당혹감을 느꼈을 당사자, 이 지검장 본인 외에 또 있는데요.

바로 공수처입니다.

수사는 검찰이 해도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월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테니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다시 넘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닷새 전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수처는 기소 판단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내부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이런 시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공수처가 어제 공개한 1호 수사사건도 논란입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감사원 조사가 끝나 경찰로 넘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겁니다.

수사역량 부족을 지적받는 공수처가 쉬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골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감사원이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 진상조사는 한 거니까. 수사 부담을 덜뿐만 아니라 기소 부담도 더는 거죠."

게다가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수사를 마치면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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