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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카톡·유튜브 ‘먹통’…손해배상은 어렵다?
2021-05-11 19:49 사회

지난주 카카오톡이 2시간가량 먹통 돼 불편 겪은 분들 많았죠.

카카오나 유튜브 등이 먹통 될 때마다 불편이 큰데, 배상 책임은 없는지 문의 많았는데요.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됐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한 건데요.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로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가 대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톡 먹통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규정은 어떨까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를 알려야 한다" 규정은 있는데, 무료 서비스라면 예외입니다.

[이경민 / 변호사]
"서비스가 만약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배상을 책임하는 조항에서 예외가 적용되거든요. 애초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유료 서비스는 어떨까요.

지난해 12월, 유튜브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먹통 됐죠.

유튜브의 경우 매달 1만 원 정도 유료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도 상당수인데요.

당시 넷플릭스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구글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지만, 손해배상은 없었습니다.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데, 1시간 남짓인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별 소송은 어떨까요?

[이지훈 / 변호사]
"4시간 이상 충분하게 이용 중단이 있었고 업체들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야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피해를 봤는지, 서비스 중단 때문이 맞는지 이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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