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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드러나는 윗선…조국도 관여 정황
2021-05-15 18:46 사회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이었고, 관련 수사까지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관여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탠데 이번엔 조 전 수석이, 출국금지가 내려지던 첫 과정부터 관여했단 정황이 나와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간 전화통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출국금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검 승인이 필요하 "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행정관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했고, 조 수석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국장이 대검 승인을 받으려 봉욱 대검 차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 측은 봉욱 차장이 출금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상식 / 이규원 검사 변호인(지난 7일)]
"대검 지시, 구체적으론 봉욱 대검 차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국장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봉욱 차장은 출국금지를 승인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 '연결고리'인 윤대진 국장 사건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할 경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는 조국 전 수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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