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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3연패에 수사까지 ‘사면초가’…조희연 ‘악재에 악재’
2021-05-15 19:18 사회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취소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악재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며 서울지역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지난 2019년 7월)]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대부고와 중앙고가 낸 소송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청이 평가기준을 상향한 뒤 과거 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이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이번 소송까지 자사고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3연속 패소했습니다.

남은 두 학교도 이달 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다루기로 한 것도 조 교육감에게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전교조는 공수처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교육계 내부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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