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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전에 사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인정
2021-06-10 20:28 뉴스A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하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 구입해야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서울 노원구는 오히려 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입니다.

이곳 16개 단지 중 절반 가까운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전 단계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인근 6개 단지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A 공인중개사]
"오늘하고 내일도 (집값이) 달라요. 오른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물건이 없어요. 귀하게 나와요."

[서울 노원구 B 공인중개사]
"(재건축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사놓은 상태인데 안 팔고 보류하다 보니 물건 자체가 없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정부와 서울시는 어제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전까지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는 조합 설립 이전까지 가능한데, 이 기간을 앞당겨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단 겁니다.

[김성보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어제)]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막 예비안전진단을 받은 곳은 재건축 진행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지만

[서울 노원구 A 공인중개사]
"지금 사셔야 해, 지금. (안전진단은) 주민 단합이 되는 곳은 빨리 되고. 주민들 협동심에 달린 거죠. 근데 거의 1년 안쪽으로 돼요."

일각에선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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