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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 계약서엔 “하도급 금지”…조폭 개입 여부 수사
2021-06-14 19:25 사회

광주에서 건물이 버스를 덮친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여러 업체들이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약구조로 이어져 있고,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업체가 철거 공사에 들어갔었다는 사실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법률이 원칙적으로 금지한 재하청을 주면서도 필수 요건인 동의 절차가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이 석면 철거업체 다원이앤씨와 맺은 20억 원 대 계약서입니다.

하도급 금지를 계약서에 명시했고, 하도급을 할 땐 반드시 조합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원이앤씨는 석면 해체 작업을 백솔건설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
"조합의 동의를 구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조합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야죠."

석면 철거 자격이 없는 백솔건설이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온 업체는 정부의 안전성 평가에서 전체 5등급 중 끝에서 두 번째인
C등급을 받은 회사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건축물 철거 일감도 불법 재하청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원청업체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청의 예외적 허용 조건으로 원청업체의 '서면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호 /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지난 10일)]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저희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한편 지장물로 불리는 부대 시설 철거 일감을 공동으로 수주한 3개 업체 중 한 곳의 대표가, 석면 철거를 맡은 다원이앤씨 대표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 전반에 다원이앤씨 측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조직폭력배가 재개발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정승환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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