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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감리자 못 봤다”…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2021-06-15 19:44 사회

경찰이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참사 당일 굴착기를 운전한 기사와 철거 현장을 관리한 현장 소장입니다.

현장에 없던 감리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철거공사 관계자는 2명.

참사 당시 철거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했던 한솔기업 소속 현장소장입니다.

참사 6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경찰 관계자]
"철거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사고를 초래해서… 주의 감독, 관리 감독 전반적으로 하지 않아서"

경찰은 앞서 굴착기 기사로부터 "해체 계획서와 감리자를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시공사와 하청사가 지시한 대로 작업했다는 주장입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감리업체 대표의부실 감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감리업체 대표를 다시 불러 감리일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뒤 감리업체 대표가 뒤늦게 관련 자료를 모았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는 경찰 압수수색 전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챙겨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불리한 정황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정승환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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