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팩트맨]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대신 찾아준다? Q&A
2021-06-15 19:59 사회

지난해 팩트맨에서 착오송금 관련 내용 전해드렸죠.

지금까진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 금융사에 전화해도 돈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착오송금 20만 건 중 절반인 10만 건,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다음 달 6일부턴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준다는데, 팩트맨이 다시 짚어봤습니다.



돈 대신 찾아주는 곳,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돈 받은 사람(수취인) 연락처 확보해 반환을 요청하고 안 주면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소송비가 부담돼 포기할 수 있는 소액을 찾아준단 취지라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대상인데요. 5만 원 미만은 회수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 보낸 돈, 1천5백만 원이라면 예금보험공사에는 반환 지원 신청할 수 없고 한도에 맞춰 1천만 원만 쪼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9천만 원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5백만 원 더 보내 모두 9천5백만 원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돈은 5백만 원이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인 7월 6일 전 착오송금은 해당 안 되고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이라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단 금융사에 먼저 반환 요청 후 못 돌려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송금 앱 토스 등도 수취인 계좌번호를 이용했다면 지원 대상인데요.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은 현행법상 예금보험공사가 돈 받은 사람 주민번호 등 확인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1백만 원 착오송금이라면 회수 비용 빼고 91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 돌려받을 걸로 보이는데, 한두 달 안에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착오송금이 없도록 이체 전 계좌 정보 확인해야겠죠.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연출·편집: 황진선 PD
편집: 정수영 A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유건수, 김민수 디자이너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