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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상직, 1심서 의원직 상실형
2021-06-16 19:44 사회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첫 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인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건은 남아있어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 명절선물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종원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석방되지 않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난 4월 이스타항공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명절선물 비용을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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