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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상위 2%’ 기준…집값 저항선도 흔들?
2021-06-19 19:04 뉴스A

집값 급등으로 현재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죠.

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나섰습니다.

지금은 공시가 9억부터가 부과기준이죠.

이걸 집값을 줄을 세워 상위 2%까지로 바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세금 부과 기준선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 공시가는 딱 9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4평의 경우) 호가, 부르는 가격이 15억 정도 달라고 하고."

이처럼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세금 부담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 원에서 금액 상관없이 상위 2%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상위 2%는 올해 공시가 기준 약 11억 원, 실거래가로는 약 16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8만 9천 명으로 애초 인원의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서울 강북과 세종 등 9억 원 턱걸이 지역 상당수가 한숨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땜질 정책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내 앞에 몇 명 있는지에 따라 매년 종부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다

집값이 같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상위 2%를 끊을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9억 원대 대상자 / 부산 해운대구]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 앞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종부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은 금액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서 중상위권 집값이 브레이크 없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값이 오르는 거죠. 이제. 올라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상위 2%가 아니면. 차라리 종부세를 부유세로 바꿔서 부자들한테 걷는 게 낫죠."

민주당이 일단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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