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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도권 12시’까지…6인 거쳐 8인 모임 허용
2021-06-20 18:59 뉴스A

뉴스에이, 오늘은 전격 개편된 코로나19 방역 조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현행 수도권 2단계 기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 이후 영업 금지가 더 풀립니다.

7월 1일부터는 최대 6명, 7월 중순부터는 최대 8명까지도 모일 수 있고,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늘어납니다.

비수도권 경우에는 더 자유로워지는데요.

1단계로 적용되면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자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화가 큰 곳은 수도권입니다.

한주 평균 328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수도권의 경우 지금과 같은 2단계에 해당하지만,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지금보다 두 시간 더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영업할 수 없었던 헌팅포차,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김도한 / 유흥업소 운영]
"1년 가까이 집합금지 됐었죠. 12시까지 하면 그래도 (매출에) 40~ 50%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임 규제도 완화돼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가 돼야 5인 미만 조치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에는 이번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시행 초기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15일부터 8명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제주만 2단계인데, 유행 상황을 감안하면 그 외 지역은 모두 1단계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 지역에선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규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정선혜 / 자영업자]
“백신도 맞고 그런 부분이 완화되면 예전처럼 매출도 안정화 될 것 같고. 처음처럼 다시 북적해지고 사람도 많이 오고 늦게까지 장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 1일부터 각 지역별로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백신 접종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6월 말 정해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김건영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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