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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자영업자 울리는 ‘악성 리뷰’ 처벌될까? 따져보니
2021-06-23 19:39 뉴스A


앞서 보신 것처럼 배달앱 시장이 커지며 자영업자들은 별점 하나에 웃고 울죠.

별점 테러 악성 리뷰. 소비자 권리일까요? 따져보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냐가 쟁점이 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을 볼까요.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제 겪은 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글이 업체 정보를 구하는 사람에게 한정되는지 △의사결정에 도움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건지 봐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비방 목적, 아니라 봤는데요.

그렇다고 이 판결이 악의적인 이용 후기 올리는 걸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썼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성립 요건 이렇습니다.

[이경민 / 변호사]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인식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리뷰, 별점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상황이지만 형사 고발까지 나서기도 쉽지 않은데요.

팩트맨이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배포한 가이드라인 확인해봤습니다.

가짜 후기 등에 대한 기업의 행동 지침 제시하는데요. 진실한 부정적 후기 작성을 방해하는 건 금지되지만, 가짜 후기에 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대응 해야 한다 적혀 있죠.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도 2013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정적 후기가 허위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플랫폼이 후기를 조사하고 가능한 빨리 삭제하라 제시하는데요.

배달앱 등 리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서상희 기자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조나영,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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