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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중학생 살인범, 방화·폭력 전과…헤어진 여성들에게 보복
2021-07-22 19:48 뉴스A

제주도에서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 사건 속보입니다.

이 남성이 과거에도 이별 통보를 한 여성들에게 수차례 보복 범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의 제대로 된 신변보호 조치가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먼저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에서 40대 남성 백모 씨가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건 지난 18일.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16살 김모 군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백 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보복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의 집에 불을 질렀고, 7년 뒤 같은 여성을 찾아가 살해 위협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2011년, 백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와 끈으로 협박한 겁니다.

결국 이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이별을 요구한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사실상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보복범죄.

유족 측은 중학생 아들을 해칠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 씨가 다수의 보복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신변보호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kimhoyoung11@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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