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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 원 이하면 대상…재난지원금 기준
2021-07-26 20:20 경제

국민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말이 많았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소득을 보는 기준이고, 1인당 25만 원입니다.

다소 복잡한 지급 대상 기준 박지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입니다.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 지역, 혼합가구별로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3600원, 2인 가구는 19만1100원 이렇게 소득기준 하위 80%가 나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만큼 연소득 5천만 원 수준까지 일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은 만큼
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 1명을 더 추가해 적용합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이 38만 원 밑이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의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다른데, 만약 가족 내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별도의 혼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거나 예금 이자 같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재산가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단돈 1만 원 차이로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단 정부는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인데 사용 기한은 올 연말까지로 한정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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