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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유기묘’ 학대로 하반신 마비…“아빠가 던졌어요”
2021-07-31 19:39 뉴스A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입양한 남성이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분이구나 싶죠.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이 고양이는 척추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 아직 어린 아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리에 붕대를 감은 고양이 한 마리가 주저앉아있습니다.

먹이를 주니 겨우 중심을 잡고 앉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입양됐던 유기묘 '라떼'입니다.

주인의 학대로 척추뼈가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됐고 갈비뼈도 13개나 골절됐습니다.

라떼를 입양 보낸 동물 단체 측은 라떼의 상태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미자 / 미우캣보호협회 대표]
"애가 다리가 부러져서 꼼짝을 못한대요. (부러진 지) 며칠 됐느냐 그랬더니 5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요청에도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자, 단체 회원들이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 라떼를 데려왔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아들은 회원들에게 학대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미자 / 미우캣보호협회 대표]
"두 팔을 휘둘러서 돌려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자지러지는 소리를 했대요. 아빠가 주먹으로 라떼를 (가슴을) 때렸다고…"

단체 측은 라떼의 주인에게서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치료를 계속 미루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가해자 조사를 마쳤고,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상황.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권재우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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