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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2021-08-02 19:58 뉴스A

재난지원금이 가장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들 중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매출액 증명이 문제인데,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정우 씨.

코로나로 매출이 70% 넘게 떨어졌는데도, 다른 가게들은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우 / 음식점 운영]
"일반사업자는 반기별로 (세금) 계산이 가능한데 저희(간이과세자)는 1년치로 나와서 불가능하니 국세청에서 나오는 자료만 보고 저희를 (제외) 시킨 거죠."

이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신고하는 일반사업자는 반기별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하다보니, 반기별 매출 비교가 힘든 상황.

2019년 하반기 가게를 개업한 경우라면 2020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어 지급에서 탈락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간이과세자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매출 증빙 방법을 개선해야한다고 호소합니다.

[신상민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으로 반기 비교해서 (재난지원금)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밥 한 그릇도 카드 냅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만 5만 9천여 건.

이들은 이의 신청 기간 연장과 간이과세자의 반기 매출 증빙 인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반기 매출 비교가 가능토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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