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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삭제 아닌 ‘조항 추가’ 안 받아 준 것”
2021-10-19 13:0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순욱 앵커]
바로 어제 국감에서 그 부분에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부동산 시장의 변동 때문에 안전장치로 민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의 부분이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제 이익 환수 방안이 돌연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던 이유.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했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이 부분을 두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그 조항을 넣자는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이게 다른 말인가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아까 자막이 나가더라고요. 민간사업자 수익이 8000억. 이렇게 나갔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택지 개발 사업이 있고, 아파트 분양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 30만 평이 됩니다. 이거를 사실 의미 있게 봐야되는데요. 30만 평의 평당 100만 원만 가격이 변동이 생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나 아파트 분양 가격이 100만 원만 차이가 나도, 30만 평이면 30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장악한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하기가 힘든 것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큰 평수는 큰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은 역시 공이 개발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택지 개발로 민간사업자들이 벌어들인 돈은 한 3500억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양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거기서 한 3천몇백 억. 그래서 한 7000억 정도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것을 택지 개발과 아파트 분양 사업을 구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평당 100만 원만 예측을 잘못해도 이익은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느 택지 개발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게 아니고, 그거는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보고, 제안은 들어왔지만 그걸 넣지는 않았다.)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을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설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설계는 뭐냐면 우리 성남에 본시가지가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을 지어주고 싶은데. 성남의 예산이 부족하니.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분을 갖고 그 공원을 지어주고 싶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 이런 걸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공모사업자를 결정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라. 그리고 사후 법률적인 논쟁이라는지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소전 화해 조치를 넣어라. 이런 것들이 기본 설계입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게 확정이익 아니겠습니까. 약 4400억에 해당하는 확정이익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거는 위례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비용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쓰지 않아야 될 비용도 여기에다가 포함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쟁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2015년도에 예측하기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확정 배당을 추구하는 그 조항을 넣은 거죠. 넣었는데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끼리 논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직장 생활을 해보면 윗분들한테 지침이 내려놓으면 직원들끼리 브레인스토밍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죠. 주고받고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재권자. 윗분 의견을 반영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결재를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서 뺀 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일부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면 확정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당연하겠죠. 확정이익을 그대로 놔두고 나서 초과이익을 준다고 하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사업 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익이 아닌 손실이 났을 때는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부담해야겠죠. 이런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속에서 그렇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말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대로 확정 배당을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민간이 가져가는 그 구도로 합의가 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래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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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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