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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올라가도 창문 밖은 “옹벽뷰”…감사청구 이어져
2021-10-21 19:30 뉴스A

개발업체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어수선합니다.

바로 최대 50m에 이르는 옹벽 때문입니다.

안전성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개발업체는 성남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선 건물입니다.

사우나와 도서관, 키즈카페가 마련돼 있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이미 80% 이상의 주민이 입주를 완료했지만, 편의시설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
"빨리 입주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지난 5월 업체의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됐지만, 성남시는 편의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승인을 제외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최대 50미터의 옹벽 때문입니다.

아파트 개발업체는 동별 사용승인이 부당하다며 성남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옹벽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가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김승희 / 기자]
"제 뒤로 아파트를 둘러싼 옹벽이 보이는데요, 옹벽은 아파트 12층 높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는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옹벽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집을 안 보고 계약했거든요. 봤으면 안 왔겠죠. 산사태 안 난단 보장이 있는 건지."

전문가들도 옹벽의 위험성을 우려합니다.

[안형준 / 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위험한 지역의 영향권에 (있어요). 옹벽의 안전이 확보 안 되면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개발업체 측은 사용승인 보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옹벽이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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