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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KT, 3시간 미만이라 보상 불가?
2021-10-26 19:45 뉴스A

[자영업자]
"장사하려는데 (인터넷이) 끊겨서 난리였어요."

[택시기사]
"한 시간가량 영업을 못 했다…."

앞서 보셨듯이 대표까지 사과했지만 어제 KT 통신망 마비로 자영업자들은 적잖은 손실을 봤고, 그 보상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피해 보상 어떻게 될지 과거 사례를 통해 전망해 봅니다.



KT의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때 배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접속 장애는 40분에서 최대 85분까지 지속됐는데, 지속 시간 만으론 자체 기준에 못 미칩니다.



다만 KT 측은, 이번 사태는 "매출피해와 내용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KT는 3년 전에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수일간 통신마비 사태를 빚었고, 손해 배상한 전력이 있는데요.



당시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선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이용자는 최대 6개월 치 통신요금을 깎아줬습니다.

통신장애 기간 정상영업을 했을 때의 매출액과, 통신망 이용에 문제를 겪은 시간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한 거죠.



그런데 피해 지역에서 고정 영업장을 두지 않는 택배나 택시기사 같은 이동 근로자들은 한 달 치 통신요금만 감면받았습니다.

2014년 SK텔레콤 통신장애 땐 2시간 동안 영업을 못 한 대리기사 단체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영업을 못 해서 입은 '특별손해'는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면서, 통신요금만 감면해 준 통신사 측이 배상 의무를 다했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통신망 장애 사태, 피해 시간과 매출 손실액에 따라 보상금도 연동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과거 판례를 볼 때 이동근로자들이 통신요금 감면 외에 추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한정민 성정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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