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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최대 1억 원
2021-10-27 08:01 사회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뉴스1

오늘(27일)부터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대상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며, 총 2조 4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 액은 10만원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오늘과 내일(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 28일은 짝수인 31만 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날 오전 8시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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